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면(面)에서 부(府)에 올린 보장(報狀)의 초문기(草文記)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면(面)에서 부(府)에 올린 보장(報狀)의 초문기(草文記)
문서종류 회문 발급년도 미상
발급자 면(面)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면(面)에서 부(府)에 올린 보장(報狀)의 초문기(草文記)로 추정되나 하단부가 멸실되었고, 그 밖에도 군데군데 마멸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앞부분은 안핵사 오(吳)가 보낸 관문(關文)으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부분에 제 군자(君子)로 하여금 향교에 모여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어서 쓴 문기는 상고(相考)할 건으로 올린 보장(報狀)으로 앞의 관문(關文)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경내에 통문을 돌려 사림들이 모두 향교에 모일 수 있도록 할 것, 경내 사림 중 통문을 보지 못하여 향교에 모이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예리(禮吏)는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한 결과 28일에 향교에 모여 논의한 과정 등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장은 원래 관직자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인데, 조선후기에는 향교나 서원 등에서 지방관에게 건의·청원한 문서 역시 보장이라 하였다. 『유서필지』에는 보장식(報狀式)으로 치보(馳報)와 청보(請報) 양식이 제시되어 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