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무과일소차비관(武科一所差備官)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목
문서명 | 무과일소차비관(武科一所差備官)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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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계목 | 발급년도 | 미상 |
발급자 | 무과일소차비관(武科一所差備官)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무과일소차비관(武科一所差備官) 최혼(崔渾)이 시관(試官)으로서 왕에게 올린 계목이다.
건의한 내용은 별시사목(別試事目)에 의거한 포수(砲手)의 시험 과목 중 백자총(百子銃)에 대한 부분을 시소(試所)에서 임의로 규거(規拒)를 만들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조(該曹)에 명령을 내려 달라는 것이다. 문서 후반부에 ‘윤(允)’이라는 글자가 큰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을 보아, 왕이 이 요청을 윤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계목이란 신하가 국왕에게 올리는 일종의 건의문 또는 보고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왕은 비답이나 하비(下批), 계하(啓下), 비망기(備忘記) 등의 형태로 지시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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