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무자년 절부 박씨의 가호에 대한 잡역 물침(勿侵)을 승인한 완문
문서명 | 무자년 절부 박씨의 가호에 대한 잡역 물침(勿侵)을 승인한 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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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완문 | 발급년도 | |
발급자 | 미상(未詳)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무자년 4월 초 6일 절부(節婦) 박씨(朴氏)의 아들 이신일(李莘逸)의 가호(家戶)에 잡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한 완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충신, 효자, 열녀의 집안에 정문(旌門) 하사, 관직 제수 및 승진, 잡역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충, 효, 열의 덕목을 장려하였다.
이 완문은 관에서 정책적으로 충, 효, 열을 권장하였던 조선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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