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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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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왕이 1859년에 김의정(金義貞) 처에게 정부인(貞夫人)을 봉하면서 내린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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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국왕이 1859년에 김의정(金義貞) 처에게 정부인(貞夫人)을 봉하면서 내린 교지
문서종류 교첩 발급년도 1859
발급자 국왕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859년(철종 10)에 김의정(金義貞)에게 관직을 추증하면서 그 처(妻)인 김씨에게도 부직(夫職)을 따라 정부인(貞夫人)을 봉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같은 내용의 분황교지도 함께 남아 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국왕이 품계나 관직을 내려주는 문서가 추증교지인데, 이 문서는 김의정(金義貞)에게 관직을 추증하면서 그 처 김씨에게 김의정의 직에 준하여 품계를 내려준 것이다.

이 교지 앞에 첨부되어 있는 황색의 교지가 분황교지(焚黃敎旨)이다. 분황교지는 추증교지와 함께 발급되는 것으로, 그 후손들이 묘소에 가서 고유(告由)한 후 분황을 올리며 태울 수 있도록 특별히 발급하는 교지이다. 원래 용도가 분황제(焚黃祭)를 위한 것이므로 실물로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처럼 분황교지가 남아있는 경우는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분황교지를 모사하여 모사본을 태우고 원본을 보존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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