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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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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이조(吏曹)에서 1831년에 제향(祭享)과 관련하여 호조(戶曹)에 보낸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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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이조(吏曹)에서 1831년에 제향(祭享)과 관련하여 호조(戶曹)에 보낸 관문
문서종류 관문 발급년도 1831
발급자 이조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조(吏曹)에서 제향(祭享)과 관련된 건으로 호조(戶曹)에 보낸 관문이다.

오는 2월 초1일에 행하는 혼궁(魂宮)에서의 제향에 있어서 종헌관으로 류모(柳某)를 서계하였으니 산치재(散致齋)를 해야 하므로 상고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름을 쓰지 않고 류(柳)라는 성(姓)만 기입한 후 이름이 들어갈 자리만큼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 마지막 부분에 참판(參判)·참의(參議)·참지(參知) 중 참의만 서압을 하였다.


혼궁이란 왕세자의 장례 뒤 3년 동안 신위(神位)를 모시는 궁전을 말하며, 산치재는 산재(散齋)와 치재(致齋)를 말하는데 두가지를 아울러 청재(淸齋)라고도 한다. 즉 이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재계(齋戒)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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