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이조(吏曹)에서 1831년에 제향(祭享)과 관련하여 호조(戶曹)에 보낸 관문
문서명 | 이조(吏曹)에서 1831년에 제향(祭享)과 관련하여 호조(戶曹)에 보낸 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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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관문 | 발급년도 | 1831 |
발급자 | 이조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조(吏曹)에서 제향(祭享)과 관련된 건으로 호조(戶曹)에 보낸 관문이다.
오는 2월 초1일에 행하는 혼궁(魂宮)에서의 제향에 있어서 종헌관으로 류모(柳某)를 서계하였으니 산치재(散致齋)를 해야 하므로 상고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름을 쓰지 않고 류(柳)라는 성(姓)만 기입한 후 이름이 들어갈 자리만큼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 마지막 부분에 참판(參判)·참의(參議)·참지(參知) 중 참의만 서압을 하였다.
혼궁이란 왕세자의 장례 뒤 3년 동안 신위(神位)를 모시는 궁전을 말하며, 산치재는 산재(散齋)와 치재(致齋)를 말하는데 두가지를 아울러 청재(淸齋)라고도 한다. 즉 이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재계(齋戒)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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