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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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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이조(吏曹)에서 1732년에 김간에게 내린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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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이조(吏曹)에서 1732년에 김간에게 내린 교지
문서종류 감결 발급년도 1732
발급자 국왕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32년(영조 8)에 김간(金侃)에게 정3품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려 준 교지이다.

통정대부를 내려주는 사유는 나이 80으로 이미 4품을 역임하였으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당상으로 승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가자(加資)라고 하며 가자에 대해서는 『경국대전』등 법전에 별가(別加)·대가(代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과 기준이 나와 있다.

김간(1653-1735)은 본관이 풍산이며 호는 죽봉(竹峯)이다. 이유장(李惟樟)의 문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마시를 거쳐 1710년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고, 예조정랑·병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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