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근대
농지상환증서
문서명 | 농지상환증서(農地償還證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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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확인증 | 발급년도 | 1950 |
발급자 | 농림부장관 | 소장처 | 이상희 |
1950년, 농림부에서 영주군(榮州郡) 이산면(伊山面) 석포리(石浦里)의 김목이(金穆伊)에게 교부한 농지상환증서(農地償還證書)이다.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 제11조 제13조 및 동(同)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정부가 김목이에게 분배한 농지 567평(坪)에 대한 상환 조건, 즉 상환 기간, 상환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증서에 의하면, 김목이에게 분배된 농지의 원래 소유자는 영주군 이산면 석포리의 성병철(成炳轍)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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