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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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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농지상환증서(農地償還證書)
문서종류 확인증 발급년도 1950
발급자 농림부장관 소장처 이상희

1950년, 농림부에서 영주군(榮州郡) 이산면(伊山面) 석포리(石浦里)의 김목이(金穆伊)에게 교부한 농지상환증서(農地償還證書)이다.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 제11조 제13조 및 동(同)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정부가 김목이에게 분배한 농지 567평(坪)에 대한 상환 조건, 즉 상환 기간, 상환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증서에 의하면, 김목이에게 분배된 농지의 원래 소유자는 영주군 이산면 석포리의 성병철(成炳轍)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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