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근대
비료배급수령대리인설정신고서(정진생)
문서명 | 비료배급수령대리인설정신고서(정진생)(肥料配給受領代理人設定申告書) | ||
---|---|---|---|
문서종류 | 신고서 | 발급년도 | 1943 |
발급자 | 정진생 | 소장처 | 전북대박물관 |
1943년 3월 전주부 다가정(多佳町)에 사는 지주 정진생(鄭鎭生)이 김제군(金堤郡) 공덕면장(孔德面長)에게 보낸 비료배급수령대리인설정신고서다. 계서(?書)는 '신고서'의 일본어 표현임.
김제군 공덕면장은 1943년 3월 22일 1943년도 수도(水稻) 비료가 지주 본위로 배급하는 방침이 결정되었으므로 거리나 기타 사정으로 직접 배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공덕면에 사는 사람에 한하여 3월31일까지 대리인을 신청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정진생은 관내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비료수령대리인으로 김제군(金堤郡) 백산면(白山面) 조종리(祖宗里) 문영순(文璟錞)을 정해 그에게 비료를 배급해 달라고 하였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