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근대
기일통지장
문서명 | 기일통지장(期日通知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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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통지문 | 발급년도 | 1966 |
발급자 | 제일은행 이리지점 | 소장처 | 전북대박물관 |
제일은행 이리지점에서 조해영(趙海英) 앞으로 보낸 기일통지장(期日通知狀)이다.
1966년 5월 10일 조해영(趙海英)이 대출하여 간 160,000원의 상환 기일이 1966년 7월 31일이므로 기일에 맞추어 상환하여 달라는 통지이다.
약정 이율은 36.5%인데 기일을 넘길 경우 일변(日邊) 5전 4리의 고율 연체 이자를 물게 된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원금 160,000원에 대해 30일 기준 약정이자는 3,419원인데 반해 30일간의 연체 이자는 4,800원으로 그 차액이 1,381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문서의 날짜는 1966년 7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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