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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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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궐석판결문(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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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궐석판결문(전주지방법원)(闕席判決文(全州地方法院))
문서종류 판결문 발급년도 1934
발급자 군산지청 판사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정시호(鄭時鎬)를 원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민사 소송 판결문이다.

정시호가 1934년 2월 10일 704원 40전으로 사들인, 익산군 함라면 석매리 논 1,299평과 익산군 황등면 용산리 논 1,049평에 대해 정세우와 정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행하지 않고 있어서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1935년 5월 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판사 산구흡일(山口吸一)은 피고들이 출석하지 않은 재판에서 피고는 속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문은 판결 당일 원고에게 배부된 판결문으로 조해영(趙海英), 정시호에게 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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