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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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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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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위토신청서(位土申請書)
문서종류 신청서 발급년도 1951
발급자 조상언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묘지 수호용 위토를 인허하여 달라는 신청서이다.

익산군 함라면 함열리 491번지 조상언이 신청한 것으로 함열리 소재 밭 555평을 위토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목적이 되는 분묘는 조상언의 조부(또는 조모)의 분묘로 함열리 내에 소재하였고 분묘의 수호자, 즉 위토 경작자는 신대리(新垈里) 거주 장갑철이다. 1951년 5월 2일 신청하였으며 분묘 수호자, 함라면 농지위원회 위원장의 증명 서명을 거쳐 익산군에 제출되었다. 익산군수는 1951년 8월 17일 신청의 내용대로 위토를 인허하였다.

위토 인허는 농지개혁과 관련된 것이다. 농지개혁으로 지주의 토지를 유상 몰수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유상으로 분배할 때 위토와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경작하게 하는 토지는 일반 농지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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