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근대
분묘수호용 위토인허신청서
문서명 | 분묘수호용 위토인허신청서(墳墓守護用 位土認許申請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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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신청서 | 발급년도 | 1951 |
발급자 | 조용규 | 소장처 | 전북대박물관 이미지 |
묘지 수호용 위토를 인허하여 달라는 신청서이다.
익산군 함라면 함열리 473번지 조용규(趙容奎)가 신청한 위토 인허 신청은 1951년 4월 5일 신청된 것으로 함라면 금성리(金城里) 일대의 논밭 각 두 필지 합 네 필지를 위토로 인허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위토의 목적이 되는 분묘는 조용규(趙容?)의 5,6,7대 조부모 묘 모두 6기이다. 분묘의 수호자, 즉 위토의 경작자는 함열리 거주 조상구이다.
조상구의 확인 서명과 함열리 농지위원회 위원장, 함라면 농지위원회 위원장의 증명을 거쳐 익산군에 이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익산군수는 신청한 대로 1951년 8월 17일 위토를 인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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