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540년 사노 복만이 두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작성한 분재기
문서명 | 1540년 사노 복만이 두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작성한 분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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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분재기 | 발급년도 | 1540 |
발급자 | 사노 복만(私奴 卜萬) | 소장처 | 주촌 진성이씨 |
1540년에 당시 76세로 고령이었던 사노 복만이 금(今)자를 돌림자로 쓰는 맏딸 옥금(玉今)과 둘째 딸 예금(福今)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문서이다. 복만은 논 50복, 밭 70복, 와가 2좌, 소 3마리, 곡식 10섬, 과실나무 20여 그루, 기타 가재도구 및 농기구 등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복만은 노비의 경우 자식이 없으면 그 소유재산을 주인에게 헌납하는 記上하게 되어 있으나재산을 상속하게 된 계기는 상전의 부당한 압력에서 비롯되었다. 즉 복만의 주인은 복만에게 두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을 강요한 것이다. 결국 복만은 일부 재산을 상전에게 헌납하고, 나머지 재산을 두 딸에게 상속하고 있다. 주인에게 헌납한 재산은 畓 16卜, 田 3卜, 화로 하나, 놋그릇 하나, 소 2마리 등으로, 이는 전 재산의 1/3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복만의 분재에서 적용된 중요한 원칙은 ‘평균분급’이었다. 그는 두 딸에게 주는 분재량을 질과 양면에서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평균분급의 원칙은 17세기 중엽 이전 양반가의 분재기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인데, 이 원칙이 천인에게도 적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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