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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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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채제공이 정조에게 김시전의 격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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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채제공이 정조에게 김시전의 격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회계
문서종류 회계 발급년도 연도미상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의성김씨 霽山 김성탁(1684-1747)의 손자인 金始全이 격쟁원정으로 김성탁을 복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국왕 정조의 判付 내용을 적은 채제공의 回啓이다.

김성탁은 갈암 이현일 신원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되어 移配되어 거처하던 광양에서 사망하였다. 김시전은 1795년(정조 19)에 그 해가 大赦令이 내려져 사면을 받았으나 죄를 받았던 행적이 歲抄文蹟에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그 해결을 요청했었다.

정조의 뜻에 따라 관련 정황을 조사하고 논의한 과정은 ��『정조실록』에도 남아 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과 사면을 단행하고 曉諭하는 임금의 敎가 이 문서에 모두 담겨있다고 하겠다.

채제공(1720-1799)은 1790년 좌의정, 1793년 영의정이 되었으며 노론의 공격으로 여러 차례 파직과 유배를 겪으면서도 정조의 신임으로 복직을 반복하다가 1798년에 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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