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702년에 영해부가 남두명에게 발급해 준 입안
문서명 | 1702년에 영해부가 남두명에게 발급해 준 입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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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입안 | 발급년도 | 1702 |
발급자 | 영해부사(寧海府使)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702년(肅宗 28) 5월에 영해부사(寧海府使)가 남거정(南居正)에게 발급해 준 매매사급입안(賣買斜給立案)이다.
이 문서는 앞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입안을 받기 위한 소지와 매매명문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영해부에서 발급한 입안을 통해 대략은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명문의 뒷부분과 노비주인 남두명(南斗明)의 초사(招辭), 영해부 입안, 남두명이 1697년 노비를 사고 입안을 발급해달라고 지례관(知禮官)에 올린 소지(所志) 등 4건의 문서이다. 남두명이 그 형에게 노비를 매매하는 이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로, 이는 매매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매매 노비수는 모두 10구로 140냥을 받았다. 영해부에서는 이들 문서들을 통해 매매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 입안을 발급해 준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매입자는 매매문기와 함께 입안이나 입지를 요청하는 소지를 올려야 했다. 이를 근거로 관에서는 증인들을 불러 확인한 후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해 주고 관련문서들을 모두 연결하여 소지를 올린 자에게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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