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세조조에 권심 처 손씨가 자식 4남매 등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재기
문서명 | 세조조에 권심 처 손씨가 자식 4남매 등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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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분깃문기 | 발급년도 | 1456~1461 |
발급자 | 권심(權深) 처 손씨(孫氏)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세조조(世祖朝)에 권심(權深) 처 손씨(孫氏)가 장자 권항(權恒) 등 자식 4남매와 장손 및 첩의 딸 자손에게 노비를 나눠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분재한 사유가 기재된 초반부가 결락되어 정확한 작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상속 대상자인 장자 권항의 벼슬이 영천군수(榮川郡守)로 표기되어 있어 아마도 영천군수에 부임한 1456년에서 사망한 1461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권항(1403-1461)은 안동권씨 가일문중의 입향조로 1441년에 문과급제를 하였으며, 1456년 영천군수에 임명되어 1461년 임지에서 숨을 거뒀다. 상속인은 장자 권항, 장녀 녹사(錄事) 배효장(裵孝長)의 아내, 차자 권종(權悰), 차녀 전 예안현감(禮安縣監) 권경행(權景行)의 아내, 권심 첩의 딸 자손, 장손 행 도사(行都事) 권이(權邇)이다. 상속 노비는 모두 48명인데, 장자에게 13명, 장녀와 차녀에게 10명, 차남에게 11명, 첩 딸의 자손에게 3명, 장손에게 1명을 분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이 분재에 참여한 권심 처 손씨와 4남매 및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도장을 찍거나 서압을 하였다. 이 중 여자들은 도장을 찍고 남자들은 서압을 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전기 남녀균분상속의 관행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보물 549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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