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652년에 효종이 이경한의 처 오씨를 정경부인으로 증직하는 교지
문서명 | 1652년에 효종이 이경한의 처 오씨를 정경부인으로 증직하는 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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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교지 | 발급년도 | 1652 |
발급자 | 효종(孝宗)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52년(孝宗 3) 4월 9일에 효종이 이경한(李景漢)의 처 오씨(吳氏)를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贈職)하는 문서이다.
정경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인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1품 작호이다. 오씨에게 정경부인을 증직하는 이유는 남편인 이경한(1560-1650)이 숭정대부 판중추부사 겸 판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崇政大夫判中樞府事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으로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부인의 작호는 남편의 관직을 따르도록 법전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1품으로 추증된 이경한의 벼슬에 따라 그 부인인 오씨의 작호도 1품으로 올린 것이다.
아들인 이구징(李耈徵)의 『죽헌집(竹軒集)』에는 오씨의 묘지명이 실려 있는데, 오씨의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언린(彦麟)의 딸이라고 하였다.
이 교지는 풍산류씨가의 다른 고문서·전적과 함께 보물 제1474-1-23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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