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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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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44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일로 천북면 오야리에 내린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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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44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일로 천북면 오야리에 내린 전령
문서종류 전령 발급년도 1644
발급자 미상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44년(仁祖 22) 경주부(慶州府) 천북면(川北面) 오야리(吾也里)의 이임(里任)과 동임(洞任)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잘 구제할 것을 명한 전령(傳令)이다.

전령은 관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아전, 면임, 백성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이다. 내용을 보면, 먼저 흉년을 당하여 조정에서 빈민구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어 심각하게 굶주리고 있는 빈민인데도 불구하고 구제 대상에 들지 못한 80세 된 박기일(朴基一)을 다시 구제할 수 있도록 조처한 점을 언급하였다.

즉,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관에서는 그 지역의 부유한 백성인 박순례(朴順禮)와 박평산(朴平山) 집에서 각각 백미(白米) 4말씩을 내어 돕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지역 담당자인 이임과 동임은 각별히 신경쓰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 문서는 3월 16일에 내린 명령서로, 관인 5개가 찍혀 있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38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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