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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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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조학구가 정우당 조치우의 향사 허락을 청원한 상언초(上言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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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조학구가 정우당 조치우의 향사 허락을 청원한 상언초(上言草)
문서종류 상소 발급년도 미상
발급자 미상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조학구(曺鶴九)가 청백리인 정우당(淨友堂) 조치우(曺致虞)의 향사를 허락해 줄 것을 국왕에게 청원한 상언초이다.

조학구는 10대조인 조치우의 행적을 기술하며 청백(淸白)과 효와 절의와 학문을 갖춘 조치우를 향사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 상언의 말미에는 예조의 회계 내용과 이에 대한 왕의 명이 수록되어 있어 이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예조에서는 조치우가 명절(名節)이 탁이(卓異)하여 조가(朝家)에서 포장을 받았으니 서원을 새로 창건하는 것에 대한 금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손이 사사로이 향사하는 것을 조가에서 금할 바가 아니라며,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왕은 회계 내용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문서의 첫머리에 ‘상언초(上言草)’라고 명시되어 있고 상언 내용에 이를 올린 사람의 이름이나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이 문서는 왕에게 올렸던 상언 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언 내용 뿐 아니라 예조회계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창녕 조씨가에서 상언에 대한 답을 받은 후 상언과 예조회계 내용을 함께 수록한 문서로 판단된다.

이 문서를 통해 조선 후기 상언의 성격과 그 처리 절차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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