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광서 15년 하경렴의 조비(祖妣) 유인 정씨를 숙부인에 증직한 교지(敎旨)
문서명 | 광서 15년 하경렴의 조비(祖妣) 유인 정씨를 숙부인에 증직한 교지(敎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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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교지 | 발급년도 | 1889 |
발급자 | 미상 (未詳)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광서(光緖) 15년(1889, 고종 26) 정월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임명된 하경렴(河景濂)의 조모인 유인(孺人) 정씨(鄭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증직한다는 내용의 교지이다.
이 문서의 법전상 공식 명칭은 고신(告身)인데, 4품 이상과 5품 이하로 나누어 4품이상에게는 교지, 5품 이하에게는 교첩(敎牒)을 수여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종친 및 문무관으로 실직 2품 이상일 경우 3대를 추증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부모는 관직 임명 대상자의 품계와 같게,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여기에서 각각 1등씩 낮추어서 주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하경렴의 조부인 하상청(河尙淸)에게는 1등을 낮추어 정3품 당상관 관계와 관직에 해당하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을 증직하였고, 조모인 정씨에게는 3품 외명부직인 숙부인에 증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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