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남이만(南履萬)이 1751년에 작성한 분급문기
문서명 | 남이만(南履萬)이 1751년에 작성한 분급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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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분급문기 | 발급년도 | 1751 |
발급자 | 남이만(南履萬)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751년(영조 27) 5월, 남이만이 경복(景復), 경택(景宅) 등 두 아들과 두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서문은 없이 제위(祭位)와 자녀에 대한 상속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뒤에 말자(末子) 경택의 후지(後識)가 있다. 두 아들은 상속분이 같고 딸에게는 차등상속이 이루어졌다.
후지에 따르면 아버지가 지병을 앓는 중 중부(仲父)를 통해 분재기를 초성(草成)해 두었으나 정서하지 못하였고, 그 후 형인 경복까지 사망하여 정서를 미뤄오다가 형의 기신(忌辰)을 기해 자질(子姪)이 한 자리에 모여 문기를 정서하였다. 따라서 1751년에 분재는 이루어졌고, 이 문기가 작성된 것은 한 자리에 모여 정서한 갑진년 즉 1784년(정조 8)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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