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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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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남국시처유씨(南國蓍妻柳氏)가 1737년에 작성한 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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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남국시처유씨(南國蓍妻柳氏)가 1737년에 작성한 분급문기
문서종류 분급문기 발급년도 1737
발급자 재주 모 유씨(財主 母 柳氏)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37년(영조 13) 남국시처 유씨(柳氏)가 남편 사망 후 부부의 재산을 남이만(南履萬) 등 3남 1녀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선대의 제사조는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므로 기재하지 않고 새로 제위조를 설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만을 기록하였다. 아들 3형제 중 차자 진만(震萬)은 출계(出系)하였다는 이유로 장자나 3자에 비하여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재산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딸 손숙철처(孫夙喆妻)의 경우 서문에 차등분급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장자나 3자 몫의 1/3에도 못미치는 재산을 받고 있다.

문기 말미에는 도망한 노비의 명단을 열거하고 추심한 사람이 소유할 것을 규정해 놓았다. 추심재산의 경우 노비 1구 정도는 추심자에게 포상하고 나머지는 평균분급하는 것이 상례이나 추심자가 모두 갖도록 한 것은 특이한 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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