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이숭처배씨(李嵩妻裵氏)가 1603년에 작성한 별급문기
문서명 | 이숭처배씨(李嵩妻裵氏)가 1603년에 작성한 별급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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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별급문기 | 발급년도 | 1603 |
발급자 | 이숭처배씨(李嵩妻裵氏)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03년(선조 36) 10월 12일, 이숭처배씨(李嵩妻裵氏)가 큰 딸에게 봉사조로 재산을 물려주고 봉사에 관한 사항을 당부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큰 딸은 풍양조씨 검간 조정(趙靖)의 아들인 조영원(趙榮遠)의 처(妻)이다.
재주(財主) 배씨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 큰 딸에게 의지해왔으나, 나이들고 병들어 이제 자신이 사망한 후의 일들을 큰 딸에게 당부하고 있다. 우선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남편의 묘산 관리와 봉사를 부탁하고, 봉사조로 비 1구와 춘양(春陽)에 소재한 전답을 남기고 있다.
이들 재산은 장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봉사를 지속하도록 하였고, 외손들이 재산을 탐내거나 간섭하지 못하게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들이 없는 부모의 제사를 딸에게 당부하고, 대대로 딸 집에서 봉사를 이어가도록 한 점이 매우 주목되는 분재기이다.
이 분재기는 앞의 1418번 분재기와 동일한 분재기이다. 앞의 것은 중간 부분 결락이 있으나 이 문기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이다. 차이가 있다면 앞의 문기의 경우 필집인 이성(異姓) 조카 권굉(權宏)의 이름을 쓰면서 ‘성균생원’으로 쓴 후 ‘성균’ 부분의 우측에 글자를 뺀다는 교정부호가 있다.
이 문기는 그 부분이 교정되어 ‘성균생원’이 ‘생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부분을 교정하여 다시 정서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