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김홍진(金弘鎭)이 1884년에 작성한 노비 방매문기
문서명 | 김홍진(金弘鎭)이 1884년에 작성한 노비 방매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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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노비 | 발급년도 | 1884 |
발급자 | 김홍진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884년(고종 21) 3월 20일, 족숙 김홍진(金弘鎭)이 족질 김종락(金宗洛)에게 노비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그는 전에 없는 큰 흉년을 만나 자기 자신도 생활이 어려운 처지가 되어 노비들을 구제할 방도가 없으므로 노비를 보존할 계책으로 방매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노 석숭(石崇)의 소생 등을 조카에게 전문 30냥에 방매한 것이다.
노비 매매문기에는 매도인을 흔히 노비주(奴婢主)로 표기하는데, 이 문기에는 표주(標主)라 썼다. 이것은 노비 매매명문과 함께 표문, 수표, 표 등이 모두 계약서를 의미하거나 상대방과의 사이에 어떤 사실을 명백히 밝혀두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서로 통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상하단에 일부 글자가 마멸되어 정확한 노비명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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