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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모(某) 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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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모(某) 별급문기
문서종류 별급문기 발급년도 미상
발급자 미상(未詳)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딸에게 과거에 구두로 허여했던 재산을 문서에 명기하여 작성해 준 일종의 유언 겸 별급문기이다.

분재기나 유서 등 정식 문서 격식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내용상 죽음에 임박한 자신의 심경과 재산에 대한 처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문서 제목이나 작성자, 수취자 등의 인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재주(財主)는 혈속이 오직 수취자 한 명 뿐인데, 그 역시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의지할 데가 없는 데다가 질병의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였다. 하지만 재산을 구처(區處)하려고 보니 주사위(主祀位) 외에는 남은 것이 별로 없고, 형(兄)에게 우선 재산을 허여하고 나면 다른 자녀들은 손댈 데가 없으니 너에게는 전에 허여했던 노비를 문서로 작성하여 허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허여한 노비는 처변에서 전해 온 비 옥진(玉眞) 2소생 노 담다리(淡多里)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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