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활문서
조선시대
정미년의 분강서원 영당(影堂) 신주 봉안 고유시 집사분정기
문서명 | 정미년의 분강서원 영당(影堂) 신주 봉안 고유시 집사분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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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집사분정기 | 발급년도 | 정미(丁未)년 10월 |
발급자 | 미상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정미년 10월 27일 분강서원(汾江書院)의 사당에 신주를 봉안하면서 올린 고유제(告由祭)시에 집사를 정한 문서이다.
도감(都監) 3인, 도판(都辦) 7인, 가가유사(假家有司) 5인, 첩유사(帖有司) 4인, 포진(布陳) 12인, 반감(盤監) 9인, 주감(酒監) 5인, 택일유사(擇日有司) 2인, 봉영위(奉影位) 3인, 봉상탁(奉床卓) 2인, 척기(滌器) 2인, 장생(掌牲) 3인, 인빈(引賓) 7인, 접빈(接賓) 5인, 시도(時到) 5인, 직일(直日) 6인, 모두 80인의 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명단 말미에는 해당되는 이름을 모두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원(原)’자가 기재되어 있다.
고유제에 집사로 참여한 인물들은 모두 영천 이씨인 것으로 보인다. 업무를 살펴보면 신주나 희생을 관장하는 제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 뿐만 아니라 손님 접대를 관장하거나 집기, 음식, 그릇세척을 관장하는 일들까지 의식에 필요한 업무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유사를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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