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활문서
조선시대
연계소(蓮桂所) 회원들이 신유년에 연계소 재산 관리에 대해 합의한 완의
문서명 | 연계소(蓮桂所) 회원들이 신유년에 연계소 재산 관리에 대해 합의한 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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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완의 | 발급년도 | 1921 |
발급자 | 연계소(蓮桂所)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신유년(1921) 3월 3일 영향(永鄕)의 연계소(蓮桂所) 회원들이 연계소 재산의 관리 방침에 대해 합의한 완의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계소는 숙종 무진년(1688, 숙종 14년)에 봉송정(奉松亭)에서 일회(一會) 후 약간의 토지를 내어 결성하였고, 이후 참여한 사람들도 재물을 내고 참여하였다. 연계소의 재산은 계원 중 벼슬이 없는 사람이 관리해 왔는데, 근래 과거의 길이 끊겨 주간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연계원(蓮桂員) 자손 가문에서 토지의 수입을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토지 명의는 각 성(姓) 중 한 사람의 대표를 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회원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 뒤에는 대표 명의자와 그들 명의로 하는 토지의 위치와 평수가 기재되어 있다. 과거의 길이 끊어져 관리할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을 통해 이 연계소는 자손들의 교육과 관련한 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형성된 계의 재산을 근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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