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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794년에 남경댁(南景宅) 처 김씨에게 내린 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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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794년에 남경댁(南景宅) 처 김씨에게 내린 고신
문서종류 감결 발급년도 1794
발급자 국왕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94년(정조 18)에 남경택(南景宅)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남경택처 김씨를 숙부인으로 봉한 교지이다.

남경택과 그 처 김씨가 해로(偕老)했으므로 이를 치하하는 뜻에서 가자(加資)를 행하고 교지를 발급한 것이다. 나이 많은 이들에게 노직(老職)으로 관직을 제수하거나, 이미 관직을 가진 이들을 가자(加資)하는 경우, 또는 그 처에게 가자하는 경우는 많으나 이처럼 부부에게 교지 한 장으로 고신을 발급한 예는 흔하지 않다.

이 교지는 정조(正祖)가 내려준 것으로, 조선왕조실록 기사에서도 해로인(偕老人)에게 가자한 사례는 정조대에만 나오고 있다.

교지(敎旨)에는 관직이나 관작을 내리는 문서 뿐 아니라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 죽은 사람의 관작을 올려주는 추증교지, 향리의 면역을 인정하는 사패, 토지나 노비를 하사하는 사패 등 다양한 문서형식이 모두 포함된다. 이 중 관직이나 관작을 내리는 문서의 경우 <경국대전> 문서식에는 고신식(告身式)으로 수록되어 있어 정식명칭은 고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신에는 추증교지와 관직자의 처에게 발급한 교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교지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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