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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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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토지처분신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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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토지처분신탁 계약서(土地處分信託契約書)
문서종류 계약서 발급년도 1942
발급자 近藤隆康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942년 5월 15일, 유시연(柳時衍)과 조선신탁주식회사(朝鮮信託株式會社)가 맺은 ‘토지 및 그 정착물(定著物)의 처분신탁’ 계약서이다.

내용은 “유시연은 그가 소유한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고, 그 부동산의 처분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관리는 조선신탁주식회사에서 한다.” 이다.

계약기간은 1942년 5월 12일부터 196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

처분신탁이란 담보물건에 대한 처분을 포함한 신탁인데, 유영우?유시연(柳寧祐?柳時衍)의 경우,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차용(1941년 12월 22일)한 1만 9천엔을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한 토지 및 그 외 토지를 합하여 총 35건 25024평(지가 10,442엔)에 대해 처분을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도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바로 저당물건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케 할 수 있고, 바로 처분하지 않고 관리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는 명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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