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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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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토지소작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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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토지소작증서(土地小作證書)
문서종류 소작 발급년도 1928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926년 이후 만들어진 토지소작증서 양식이다.

토지의 표시,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계약사항 등으로 이루어졌다.
계약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1. 소작료는 지주가 지정하거나 농작물이 자라는 상태를 보고 수확 전에 미리 결정함
2. 결정된 소작료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거나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됨
3. 소작료는 지주가 지정한 기일에 지정한 장소로 내되 뒤로 미룰 수는 없음
4. 곡물을 잘 골라서 내고 소작한 실제의 수확물은 속일 수 없음
5. 소작료에 관련된 공과금 및 기타 모든 비용은 소작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농지의 원상태를 변경할 경우, 적합한 종자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농사를 게을리 하여 소작지를 황폐화시킬 경우, 지주가 스스로 농사지으려 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지주가 언제든지 소작권을 없앨 수 있다는 계약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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