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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동산리 매매계약서/영수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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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전주 동산리 매매계약서/영수증-2(全州 東山里 賣買契約書/領收證-2)
문서종류 계약서 발급년도 1926
발급자 김봉엽(金奉燁)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형식적으로만 보자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름이 다르므로 조촌면 동산리 34번지의 밭이 1926년 1월 14일, 1월 30일 두 차례 겹쳐서 매매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두 계약의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이름만 다를 뿐 주소가 동일하며 이준호가 첫 번째 계약의 증인이자 두 번째 계약의 영수 대리인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실제로 동일한 계약에 대해 두 번의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첫 번째 계약서 상의 매수자 김봉엽과 두 번째 계약서 상의 매수자 김창영은 같은 주소지에 사는 것으로 보아 가족 관계일 것이며 첫 번째 계약서 상의 매도자 최성오와 그 대리인 신성녀는 부부 관계인 것으로 짐작되는데 두 번째 계약서 상의 매도자 최상진도 최상오, 신성녀와 가족 관계일 것이다. 이준호는 매도자와 같은 오송리 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최성오·최상진과 가까운 사이로서 이 계약의 보증인 역할을 담당한 것일 터이며 두 번째 계약에서 매수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아 간 신창선은 신성녀와 가까운 관계가 아닐까 짐작된다. 첫 번째 계약의 대금이 36원, 두 번째 계약의 대금이 40원으로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두 번째 계약에서도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40원을 토지 매도 대금으로 받았으므로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전주군 조촌면 오송리 거주 최씨네에서 전주면 본정 거주 김씨네에 1926년 1월 무렵 조촌면 동산리 34번지 밭 255평을 팔았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의 이름을 달리 하며 두 번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계약서가 두 번 작성된 것은 아마도 등기를 위해서인 것 같다. 즉 실제로 1926년 1월 14일에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등기를 위해서 다시 대서인에게 부탁하여 일본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가 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데 아마 가족 내의 어떤 사정이 생긴 것은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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