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용어사전
1961년 5월 1일 익산군 함열면장인 조상균이 안정리 조해영에게 보낸, 1960년도 대지(垈地)세 1,325원에 대한 납부고지서이다. 납입기한은 1961년 5월말이고, 이를 납입기한안에 납부하면 1할을 공제해준다고 명시되어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는 면소무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