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용어사전
1961년 5월 1일 익산군 함열면장인 조상균이 안정리의 조용규에게 보낸 납입고지서이다. 1960년도 대지세 2,953원을 납입기한에 내면 1할을 공제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