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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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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점용기간 연장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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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하천부지점용기간 연장허가서(河川敷地占用期間延長許可書)
문서종류 허가증 발급년도 1942
발급자 전라북도지사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이미지

1942년 12월 30일 전라북도에서 익산군 함라면 함열리 조용규에게 보낸 공문서이다.

공문서의 내용은 ‘1942년 12월에 조용규가 신청한 익산군 함라면 함열리 675번지 373평의 하천부지 점용기간을 1947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해준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전라북도 지사 金村泰南의 인장이 찍혀있다.

하천부지를 점용하고자 할 때는 그 하천을 관리하는 관청에 점용 승낙을 받는데 그 주체는 허가를 받을 하천이 국가하천이냐, 지방하천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용규가 신청한 하천은 지번으로 보아 ‘함라천’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었다. 점용허가 기간은 5년인데, 이 기간은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통상적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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