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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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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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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마름계약서(農監契約書)
문서종류 계약서 발급년도
발급자 조용규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지주 조용규와 마름 최쌍봉간의 마름계약서이다.

황등면 용산리에 있는 조용규(갑) 소유 토지에 대한 마름으로 황등면 용산리에 거주하는 최쌍봉(을)을 임명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다. 계약한 해는 나와 있지않으나 소화(昭和) 연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주요한 계약 내용을들면 다음과 같다. 1) 토지에 대하여 토비(土肥) 등을 장려할 사, 2) 답○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작인에게 수선 등을 지시할 사, 3) 소작료인을 충분히 건조하고, 짚은 정선하여 갑의 지정석수 및 근수를 소작인에게서 수령할사, 4) 을이 갑의 전곡을 임의로 소비했을 경우에는 소비시일로부터 변제시까지의 이식을 더하여 지불할 것 등이다.

또 농사개선을 불철저하게 할 때, 소작료나 비료 등 농자금을 모을 때 성적이 불량할 경우, 토지에 대한 일반사무에 불성실할 때 등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지주는 마름의 성적에 따라 수수료를 매석두에 얼마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 계약하에서 마름이 소작인을 말 그대로 '착취'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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