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564년 권응생이 이정회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64년 권응생이 이정회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564
발급자 유학 권응생(幼學 權應生)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1564년(명종 19) 유학 權應生이 유학 李庭檜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유학 권응생이 이정회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으로 1564년에 작성되었다. 권응생이 근처에 밭을 구입하고자 甘麻員에 있는 銀字47畓인 28負6束을 正租20石, 荒租20石, 4・5升 베15疋 20同을 받고 이정회에게 방매한다는 내용의 명문이다.

이정회(1542∼1612)의 호는 松澗이다. 아버지는 李希顔, 어머니는 의성김씨로 鶴峯 金誠一의 祖父인 金禮範의 딸이었다. 어려서 퇴계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선조대인 1590년에 大明會典에 잘못 기록된 왕실의 계통을 바로잡는 데 공을 세운 댓가로 光國原從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1590년 宣醞署主簿를 거쳐 司憲府監察이 되었으며, 1591년에는 橫城縣監, 1593년 軍資監判官, 1597년 義興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이정회는 진성이씨 주촌파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이씨가의 선대 사적을 정리하는 등 차후 族勢의 확장에도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