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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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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48년 숙부 이구경이 삼촌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파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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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548년 숙부 이구경이 삼촌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파는 명문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548
발급자 이구경(李具經)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1548년(명종 3) 숙부 李具經이 三寸姪 李希顔에게 토지를 파는 명문.

숙부 이구경이 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파는 명문으로 1548년에 작성되었다.

숙부 이구경이 먼 곳에 있어서 경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를 마련하기도 어려워서 戶奴 行眞의 이름으로 된 河回員 空字 153田 32負 6束 20斗落只를 8同으로 쳐서 正租 30석, 粟 9石과 太 9石, 長衣一 그리고 正荒租 8石, 5升木 2疋의 가격을 받고 三寸姪 李希顔에게 放賣한다는 문서이다.

正租는 벼를 말한다. 正荒租는 까끄라기가 그대로 있는 거친 벼이다. 長衣는 장옷으로 여자가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머리부터 내리쓰는 긴 옷을 말한다. 木疋은 木匹과 같은 말로, 피륙으로서의 무명을 말한다.

이희안(1511∼1563)은 일찍이 遺逸로 徵召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配는 안동의 大姓인 의성김씨 鶴峯 金誠一의 조부인 金禮範의 딸이었다. 자녀로는 庭檜, 庭栢(出后), 庭樹, 女 權宣(安東人), 女 柳潯(全州人), 女 權義中(安東人), 女 朴元俊, 女 李涵(載寧人) 등 3남 5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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