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548년 숙부 이구경이 삼촌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파는 명문
문서명 | 1548년 숙부 이구경이 삼촌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파는 명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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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548 |
발급자 | 이구경(李具經) | 소장처 | 주촌 진성이씨 |
1548년(명종 3) 숙부 李具經이 三寸姪 李希顔에게 토지를 파는 명문.
숙부 이구경이 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파는 명문으로 1548년에 작성되었다.
숙부 이구경이 먼 곳에 있어서 경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를 마련하기도 어려워서 戶奴 行眞의 이름으로 된 河回員 空字 153田 32負 6束 20斗落只를 8同으로 쳐서 正租 30석, 粟 9石과 太 9石, 長衣一 그리고 正荒租 8石, 5升木 2疋의 가격을 받고 三寸姪 李希顔에게 放賣한다는 문서이다.
正租는 벼를 말한다. 正荒租는 까끄라기가 그대로 있는 거친 벼이다. 長衣는 장옷으로 여자가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머리부터 내리쓰는 긴 옷을 말한다. 木疋은 木匹과 같은 말로, 피륙으로서의 무명을 말한다.
이희안(1511∼1563)은 일찍이 遺逸로 徵召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配는 안동의 大姓인 의성김씨 鶴峯 金誠一의 조부인 金禮範의 딸이었다. 자녀로는 庭檜, 庭栢(出后), 庭樹, 女 權宣(安東人), 女 柳潯(全州人), 女 權義中(安東人), 女 朴元俊, 女 李涵(載寧人) 등 3남 5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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