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550년 비부 막손이 임하댁에 토지를 매매한 문기
문서명 | 1550년 비부 막손이 임하댁에 토지를 매매한 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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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550 |
발급자 | 막손(莫孫) | 소장처 | 주촌 진성이씨 |
1550년(명종 5) 臨河宅에 畓主인 婢夫 莫孫과 私婢 一今이 토지를 매매한 문기.
비부 막손과 사비 일금이 토지를 방매한 명문으로 1550년에 작성되었다. 막손이 해마다 倉에 還上를 납부하지 못하자 差定官이 나와 매일 갚을 것을 독촉하였다. 이에 夫妻가 상의하여 임하댁에 亇只羅員의 밭 14卜 8斗落只를 正租 14石의 값으로 판다는 내용의 명문이다.
臨河宅은 진성 이씨가를 일컫는 택호이다. 이희안(1511∼63)代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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