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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이정희의 동생 7남매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상호동의하여 각자 몫의 재산을 나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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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이정희의 동생 7남매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상호동의하여 각자 몫의 재산을 나눈 문서.
문서종류 분재기 발급년도 연도미상
발급자 이정회의 동생 칠남매(李庭檜同生七男妹)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李庭檜(1542-1612)의 동생 7남매가 그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상호동의(和會)하여 각자 몫의 재산을 나눈 문서.

이 문서에는 서문에 분재하게 된 경과를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정회의 어머니 의성김씨가 노비 전답을 老弱(늙은 종과 어린 종)과 膏瘠(기름진 땅과 척박한 땅)을 분간하여 자식들에게 평균하여 몫을 나누고 그 명문을 起草해 두었으나 병을 얻어 미처 분재하지 못하다가, 어머니 사후에 자식 7남매가 모여 한결같이 그 어머니의 遺意에 따라 분재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제사를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이른 바 輪回奉祀가 해소되고 祭祀를 위한 位土畓을 조성하게 되는 과정이 비교적 소상히 소개되고 있다.

“부모의 제사를 혹 雨水로 길이 막혀, 혹은 질병으로 인해 빠트리는 경우가 있고, 또 후세의 내외 殘孫들이 제사를 지낼 형편이 되지 못할까 하여 우리들이 의견을 모아 沙野畓 상변 8마지기를 墓田으로 떼어내어 영원히 제사비용으로 삼는다.” 이는 제사 방식과 그 경제적 틀을 바꾸는 일대 변환으로서, 이씨가에는 16세기 후반부터 제사의 양식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재의 순서는 딸 아들 구분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분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산을 나눈 동생들은 장녀 權宣의 처, 次女 柳潯의 처, 長子 이정회, 次女 權義中의 처, 次女 朴元俊의 처, 次子 李庭栢, 次女 李涵의 처, 孽子(賤妾子) 從守였다. 孽子 종수는 아버지가 천첩을 얻어 낳은 자식으로 법에는 적자녀의 1/10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분재 대상자로서 일정한 재산을 나누어 갖지만 서명은 하지 못하고 빠져있다.

분재내역을 보면, 각 동생들간에 均分을 원칙으로 하여 奉祀條 재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 각자의 몫을 기록하였다. 재산항목의 대다수는 노비와 전답이었다. 노비는 父邊(아버지 쪽) 전답과 母邊(어머니 쪽) 재산을 구분하고 있다. 전답의 경우 結負法을 쓰지 않고 斗落 단위로 기재한 것이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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