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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이정회의 처가인 장씨가에서 장남, 딸 이정회의 처 등 4남매에게 재산을 분급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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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이정회의 처가인 장씨가에서 장남, 딸 이정회의 처 등 4남매에게 재산을 분급하는 문서.
문서종류 분재기 발급년도 연도미상
발급자 윤종의 처 안동김씨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이정회(李庭檜; 1542-1612)의 처가인 아산장씨(牙山蔣氏) 집안에서 장남 장룡(蔣龍), 딸 이정회의 처 등 4남매에게 전답, 노비, 그리고 집 등을 분급하는 문서이다.

분급문서는는 부모 등 재주가 자식들에게 일정한 몫을 나누어주는 분재기를 뜻하는데, 금급(衿給)이라 하기도 한다. 재주는 이정회의 장인인 장윤종의 처 김씨이다. 수취자는 장남 장룡(蔣龍), 이희정(李希程)의 아내인 장녀, 차녀 인의(引儀), 이정회의 처와 길영(吉詠) 등 1남 3녀이다.

김씨가 분재를 한 것은 그의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남편 생시에 분재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를 동의(同議)라 하였다.

재산은 4남매에게 질과 양을 같게 나누어 주는 평균분급의 원칙을 지켰다. 분급문기이지만 분재기 서문에 여러 가지 별급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점이 이채롭다. 별급은 독자인 장남, 손자인 득남, 장녀의 딸 즉 외손, 손자 영춘, 손녀딸 몽상, 장남의 맏딸 등에게 주어졌다. 이들에게는 각기 여러 가지 사유로해서 전답과 노비를 특별히 지급하고 있다. 기재양식은 먼저 서문, 봉사위, 그리고 1남 3녀의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전답 기록에 있어서 결손법(結負法)을 쓰지 않고 두락(斗落)으로 표기한 것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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