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701년에 유학 김종규가 김수종에게 노비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노비매매문기
문서명 | 1701년에 유학 김종규가 김수종에게 노비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노비매매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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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701 |
발급자 | 安希德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1701년(숙종 27) 2월 15일, 유학 김종규가 유학 김수종에게 노비 1구를 방매하고 작성해 준 노비매매문기이다.
김종규는 종가를 수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노비 1구를 방매하였는데,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비 막금(莫今)이의 후손인 노 후봉(後奉)이 그 대상이었다.
가격은 전문(錢文) 10냥이었는데, 전문은 구리로 만든 화폐이다. 조선초기와 중기에는 토지를 매매할 때 그 값으로 저화(楮貨)를 지불하였으나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저화 값에 해당하는 현물을 사용하였고, 후기에 오면 점차 전문으로 변화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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