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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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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경술년 겸순찰사가 이전인 별묘 전수인의 잡역을 견감하도록 한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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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경술년 겸순찰사가 이전인 별묘 전수인의 잡역을 견감하도록 한 완문
문서종류 완문 발급년도 경술(庚戌)년
발급자 겸순찰사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경술년 10월 겸순찰사가 잠계(潛溪) 이전인(李全仁) 별묘(別廟)의 전수인(典守人) 이막석(李莫石), 朴莫男(박막남), 권일대(權日大) 등의 잡역(雜役)을 모두 견감(蠲減)하도록 한 완문이다.

완문은 관에서 향교, 서원, 결사(結社), 마을, 개인 등에게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거나 권리나 특전을 인정해 준 문서이다.

겸순찰사는 이잠계공의 효도와 학문을 서울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흠앙하는데, 별묘가 궁벽한 곳에 있어 수호할 사람이 없다며 이러한 완문을 발급하였다. 이 완문을 통해 조선시대 선현의 묘사(廟祠)관리에 대한 관의 지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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