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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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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경술년 유진교가 묘를 굴이하겠다고 약속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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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경술년 유진교가 묘를 굴이하겠다고 약속한 다짐
문서종류 다짐 발급년도 경술(庚戌)년
발급자 유진교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경술 6월 초 3일 유진교(柳鎭喬)가 처의 묘를 김조연(金肇演)의 선산에 매장하였다가 산송에 패소하여 8월 20일까지 묘를 파가겠다고 맹세한 다짐이다.

다짐은 소송에 패소한 사람이 판결대로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문서이다.

조선시대에는 불법적으로 묘를 썼다 하더라도 그 묘를 매장한 사람만이 파낼 수 있었다. 따라서 판결이 나더라도 관이나 승소한 측이나 관에서 묘를 파내는 것이 아니라 매장한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묘를 파가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와 같이 다짐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훗날 증빙 자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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