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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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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유년 경주부윤이 옥산계정에 땔감을 획급하도록 한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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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기유년 경주부윤이 옥산계정에 땔감을 획급하도록 한 완문
문서종류 완문 발급년도 1789
발급자 경주부윤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기유년(1789, 정조 13) 5월 경주부윤이 기계대치동(杞溪伐致洞) 32호에서 봄, 가을에 관에 납부하던 땔감을 옥산계정(玉山溪亭)에 획급(劃給)하도록 한 완문이다.

완문은 관에서 향교, 서원, 결사(結社), 마을, 개인 등에게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거나 권리나 특전을 인정해 준 문서이다.

옥산계정 수호인 이립(李笠) 등이 선조인 회재(晦齋) 선생이 거처했던 옥산계정에 관에서 탄부(炭夫) 2명을 획급했었는데, 무자년에 혁파되었다며 환급해달라고 청하는 소지를 올리자 경주부에서 완문을 발급하여 탄부 대신 옥산계정 부근의 기계대치동 32호에서 봄, 가을에 관에 납부하던 땔감을 옥산계정에 획급하도록 하였다.

이 완문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대학자를 모시는 서원에 대한 관의 지원 실태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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