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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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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축년 윤인미가 효종에게 올린 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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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기축년 윤인미가 효종에게 올린 상언
문서종류 상언 발급년도 1469
발급자 윤인미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기축년(1469, 효종 즉위년) 10월 해남(海南)에 사는 윤선도(尹善道)의 아들 생원(生員) 윤인미(尹仁美)가 효종(孝宗)에게 올린 상언이다.

이 상언은 윤선도가 9월 초1일 국정에 관한 소(疏)를 올려 그 상소가 초5일 전주에 도착하였는데, 감사가 소궤(疏樻)가 초봉(鞘封)되지 않았다 하여 물렸고, 다시 초 10일에 올려 여산(礪山)에 도착하였는데, 감사가 또 이유없이 이를 물리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윤선도는 언로가 막히는 것은 위망(危亡)의 조짐이라는 의견을 적은 상언을 아들 윤인미에게 올리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일반 청원, 소송 절차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상언, 격쟁(擊錚)을 통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언, 격쟁원정(擊錚原情)과 같은 문서를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상언에서는 상소가 감사에 의해 두 번이나 국왕에게 전달되지 않고 반려되자 병이 있는 윤선도가 언로가 막혔다는 사실을 왕에게 고하기 위해 아들 윤인미로 하여금 이 상언을 승정원에 접수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관직을 역임하였던 향촌의 양반들의 정견 표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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