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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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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축년 안동대도호부에서 발급한 노비결송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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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정축년 안동대도호부에서 발급한 노비결송입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517
발급자 안동도호부사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정덕 12년(1517, 중종 12, 정축) 정월 안동대도호부에서 김효로(金孝盧)와 남처곤(南處崐)의 노비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판결한 후 작성해 준 결송입안(決訟立案)이다.

이 소송의 원고인 김효로는 (金孝之)김효지의 계후자이고, 피고인 남처곤은 김효지의 수양녀의 남편이다.

이 소송의 발단은 김효로가 김효지 처 황씨(黃氏)가 경자년에 분급해 준 김효지의 노비 중 유루노비(遺漏奴婢)인 금음덕(今音德)과 그 소생들을 남처곤이 모두 차지하였다며, 관에서 재주(財主)가 되어 평균분급(平均分給)해 달라는 내용의 소지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안동대도호부사는 두차례에 걸쳐 양측의 진술을 듣고 증거 문서를 검토한 후 김효로의 주장대로 금음덕 등 13구의 노비를 나누어 김효지에게 6구, 남처곤에게 7구를 지급하였다. 결송입안에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소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진술, 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내용, 판결 내용 등이 시간순대로 모두 기록되어 있어 당시 소송의 절차와 법리 해석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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