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정해년 김숭 등이 안동도호부사에게 올린 산송 소지
문서명 | 정해년 김숭 등이 안동도호부사에게 올린 산송 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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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소지 | 발급년도 | 1767 |
발급자 | 김숭 등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정해년(1767, 영조 43) 5월 예안에 사는 김숭(金嵩) 등 광산김씨가 사람들이 안동도호부사에게 고조 검열공(檢閱公)의 묘 백호 가까운 곳에 투장(偸葬)한 묘를 파내게 해 달라고 청원한 소지이다.
김숭 등은 투장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장한 묘를 파내기를 청하였다. 그들은 이전에 올린 소지에 당시 겸성주(兼城主)가 ‘매우 놀라우니 잡아 와 향청(鄕廳)에 붙여 날을 정하여 (투장한) 묘를 파내도록 하라’고 제사를 내렸으나 투장자가 숨어 찾을 길이 없다며 관에서 법전에 의해 그 묘를 파내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안동 도호부사는 투장자를 찾아 잡아온 후 대변하면 마땅히 적간(摘奸)하여 파가도록 할 것이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는 조선 후기 만연했던 산송, 즉 묘지 다툼에 관한 청원 문서 중 하나로 투장한 묘라 하더라도 투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묘를 파내는 것을 금기시하였던 조선시대 사회 모습이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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