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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정유년에 관에서 대산선생 묘노의 연호잡역 면제를 허락하면서 한산이씨 집안에 준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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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정유년에 관에서 대산선생 묘노의 연호잡역 면제를 허락하면서 한산이씨 집안에 준 완문
문서종류 완문 발급년도 정유(丁酉)년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정유년 3월에 관에서 발급한 완문이다.

내용은 대산 李象靖(1710-1781)의 묘소가 서후의 廣興山麓에 있는데 수호금양하는 것이 절박하니 墓奴 1戶에게 役을 견감해 준다는 것이다. 즉 연호잡역을 면제함으로써 선생의 묘역을 영구히 잘 수호할 수 있게 내린 조처이다.

완문은 개인이나 단체, 촌락․서원․향교 등에 특권을 부여하거나 폐단을 바로잡은 후 행정적 처리 뒤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발급한 확인서이다.

완문의 주요 수취자는 사족층이므로 완문은 사족층의 특권 확보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 완문과 유사한 사례들로, 양반가에서 선산 수호를 위해 각종 조세 면제나 묘직노의 잡역 면제의 특권을 받아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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