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용어사전
1864년(고종 1) 7월 조호익의 시호를 貞簡으로 정할 때 사헌부에서 이를 署經한 문서이다. 보통은 初行에 完議라 쓰여져 있고, 따라서 이를 ‘시호서경 완의’라 칭하기도 한다. 署經은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담당하는데, 각 관원 3員을 갖추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