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864년에 조호익(曺好益)에게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내려주는 교지
문서명 | 1864년에 조호익(曺好益)에게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내려주는 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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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감결 | 발급년도 | 1864 |
발급자 | 국왕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864년(고종 1)에 조호익(曺好益)에게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내려주는 교지이다.
문간(文簡)은 그 뜻이 도덕과 학문이 널리 알려져 있다하여 문(文)이며, 공정하고 사심이 없다하여 간(簡)이라 한 것이다.
시호 중에서도 특히 문(文)은 문관이라면 누구나 받고싶어했던 것으로 문순공(文純公) 이황을 비롯 많은 유명인의 시호에서 이 자(字)를 볼 수 있다.
조호익(1545-1609)은 본관이 창녕(昌寧)이며, 퇴계 이황의 문인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거쳐 형조정랑이 되었고, 그 후 안주부사·정주목사 등을 지냈다. 교지 2행에 쓰여진 이조판서 겸 동지의금부사는 사망 후 추증된 관직명이다.
『고종실록』의 원년 기사에 따르면 진선(進善)을 지낸 조호익 등을 더욱 드러내어 장려하는 은전을 보이자고 의정부가 건의함에 따라 이를 윤허함으로써 시호를 다시 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교지에서 조호익이 추증받은 문간이라는 시호는 원래의 시호였던 정간(貞簡)에서 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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